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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양씨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자금 출처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축소된 것으로 보도된) 부동산 4곳을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량(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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